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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주식 기부했다가 증여세 '폭탄'…제도 손질해야

<SBS 뉴스는 여러분의 조그만 정성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전하는 ‘눈사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정성껏 전하겠습니다.>

<앵커>

통 큰 기부로 유명한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미국은 한해 기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기부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마지막 순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남주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사업가 황필상 씨는 주식 200억 원어치를 한 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에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패소하면 가산세까지 합쳐 24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개별 기업 전체 주식의 5%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우리와 달리, 영국이나 호주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일본은 50%, 미국도 주식의 20%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주/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장 : 고액 기부자의 기부를 활성화 시키려면 세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

정부가 세제를 손질하면서 올해 기부금 공제를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꾼 것도 기부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직장인이 2백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감면액은 30만 원으로 이전보다 18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근데 실제 대부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실제 기부는 고액 기부들이 많거든요.]

대학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명칭에 기부자의 이름을 붙인다든가 책상이나 의자에 이름을 새기는 것 같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인색한 편입니다.

[이정혁/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후원본부 :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후원했다고 자랑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권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인건비와 운영 비용 같은 자선 단체의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 기부자들의 선택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채러티 네비게이터' 사이트를 통해 자선 단체의 사업 정보나 조직의 현황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습니다.

기부자가 행복하게,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태훈,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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