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수원 보호구역도 공장 허가…규제 114건 철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경제단체들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114가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일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산업단지인데도 공장설립이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공장 설립이 가능해져 이 지역에 화장품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주덕/천안시청 기업지원과 : 경제유발 효과 1조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고용 창출은 6천 명 이상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와 CJ, 두산 등 대기업들이 요구했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도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출자법인이나 비상장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지주회사는 전체 지분의 절반만 가져도 됩니다.

통신업체의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 아래 통신요금 인가제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인가제 등 통신요금 규제개선 여부와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분 연체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론 하루 단위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153건의 규제 개선 요구 사항 가운데 114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강윤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