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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공공요금 인상…달라지는 새해 씀씀이

<앵커>

나흘 뒤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담뱃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있죠.

돈 더 들 일은 뭐고 돈 덜 들 일은 뭔지, 새해에 달라지는 경제생활, 김용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담뱃값은 11년 만에 2천 원 껑충 뛰어서 대부분 4천 5백 원이 됩니다.

[이학재/흡연자 : 보통 한 달에 5만 원~10만 원 정도. 계속 피운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몇 년 동안 동결됐던 상하수도나 대중교통 같은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1월 1일부터 5% 정도 내립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3억 전셋집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저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됩니다.

[김순자/근로장려금 수령자 : 어렵게 사는 상태에서 저는 77만 원인가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이 77만 원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770만 원 값어치로 썼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 처음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월세 대출도 내년부터 이뤄집니다.

연 2% 이자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5천 580원으로 7% 정도 올라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250만 명의 임금도 올라갑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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