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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최대 2년까지 혜택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 휴직과 더불어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 써도 되지만, 단축근무만 선택하면 최대 2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은지 씨는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김은지/경기 군포시 금산로 : 지금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1년까지인데 그 기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하면 그 기간 만큼 단축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개월 육아휴직 하고 4개월 단축근무를 했다면 4개월 더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예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만 한다면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할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중/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아 문제 해결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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