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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4가지 혐의 적용

<앵커>

검찰이 오늘(24일) 오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과
폭행 등 모두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강제로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때리는 등 항공기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폭행을 가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또 비행기를 되돌려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해 기내 혼란이 발생했고,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운항 안전이 위협받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영장 청구 단계에선 적용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객실 담당 여모 상무가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한 점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 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증거 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임원이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국토부가 확인하고 해당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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