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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늘어난다…보험료도 상향

<앵커>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50%씩 오르게 됩니다. 사망 보상 한도는 기존의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인상되는데 보상 한도가 오르면서 책임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는 교통사고 환자는 한 달에 70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0%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다친 피해자입니다.

[양길승/정형외과 자동차보험 담당 : 책임보험 한도가 너무 적어서 정밀검사를 몇 개만 해도 금방 치료비가 그 한도를 넘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을 한다든가.]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50%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한도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골절 같은 부상의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대물 보상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정부가 책임보험에 준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높아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서, 책임보험료도 5.8%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승용차을 보유한 44세 남성의 책임보험료는 연간 11만 4천500원에서 12만 300원으로, 오토바이를 모는 20세 남성의 책임보험은 7만 9천500원에서 8만 5천2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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