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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전영장 예정…'증거인멸' 상무도 영장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내일(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증거 인멸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강제로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때리는 등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해 기내 혼란이 발생했고,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확인하지 못해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 객실담당 여 모 상무에 대해서 증거 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국토교통부가 소속 조사관과 대한항공 임원이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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