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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연내 처리…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앵커>

정부 여당이 연내 입법에 목말라하던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시행이 늦춰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더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2017년 말까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해도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태/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 시킴으로써 특히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폐지를 요구해왔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도입 7년 만에 집값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간사 : 만약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분양가가) 급등한다면 정부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재량을 정부에 준 거죠.]

여야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조합원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안 등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됩니다.

특히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여당의 동의 속에 다음 달 9일 열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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