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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재판소 "혐한단체 인종차별 시위는 불법"

일본 교토의 한국인학교 주변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일삼은 대표적인 혐한단체 재특회에 대해서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오늘(10일) 최종적으로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활동이 공존을 거부하는 명백한 인종차별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학교 주변 시위 금지와 1천200만 엔, 우리 돈 1억 1천만 원을 학교 측에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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