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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찾은 '수십억 대 금괴 유산'…상속세는?

<앵커>

가족들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금괴더미를 공사를 하던 업자가 훔쳐간 사건 화제가 됐었죠. 범인이 아직 처분하지 않은 금괴만도 40개나 돼서 적잖은 재산이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2층 바닥에서 발견된 금괴는 130여 개, 현재 시세로는 65억 원 어치입니다.

상속세를 물린다면, 현재 남아 있는 금괴 40개가 아니라, 원래 보관됐던 금괴 130여 개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괴의 주인 박모 씨가 사망한 시점이 상속세 부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사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상속세를 물릴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재산을 숨긴 경우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상속 재산이 50억 원이 넘으면 시효와 무관하게 징수할 수 있지만, 박 씨가 사망한 2003년 당시 금 시세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 즉 20억 원 정도여서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 관건은 재산을 일부러 숨겼느냐 아니냐입니다.

숨진 박 씨가 일부러 숨겼어도 가족이 몰랐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상속인들이 금괴 존재 몰랐다면 납세 의무자가 부정 행위나 누락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 기간 10년이 지나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치매를 앓던 박씨가 금괴를 옷장 바닥에 숨겨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1년 만에 찾은 남편의 수십 억대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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