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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교인 과세 2년 더 늦춰달라"…사실상 무산

<앵커>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종교인 눈치 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오늘(10일) 기획재정부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으로 분류해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의 20%, 즉 전체 소득의 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좀 더 검토하거나 여론 수렴이 필요해서 그 기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아예 소득세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종교인 과세에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 교단이 반발해온 데다, 집권여당의 공식 요청까지 나온 만큼 정부도 시행령 유예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언/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지난달 24일 : 1천여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사례도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세금 낸다 안 낸다 말씀하시는 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현 19대 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또 2017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인 과세는 다음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다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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