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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최초 제보자는 前 지방국세청장"

<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건에 언급된 비밀회동의 제보자로 박 모 전 지방 국세청장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다시 불러서 박 전 청장과 대질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8일)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을 박관천 경정에게 처음 제보한 인물로 박 모 전 지방국세청장을 지목하고 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청장은 국세청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경찰 쪽에도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어 국세청 재직 당시에도 정보통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과 박관천 경정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전 청장을 문건 내용의 최초 제보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청장과 박 경정은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과 박 경정을 대질해 '비밀 회동' 제보를 받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청장이 문건에 적힌 비밀회동의 내용을 회동과 직접 관련 없는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이 청와대 핵심 비서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 씨를 모레 오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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