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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혜택 축소?' 줬다 뺏는 신용카드 꼼수 제동

<앵커>

신용카드를 만들 때 주유 할인이나 통신비 할인 같은 부가 서비스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축소해서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는 카드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꼼수가 금지됩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교통비와 주유비 할인 같은 부가 서비스에 끌려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모 씨/직장인 : 카드 발급받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 혜택들을 못 받게 됐더라고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워 1년 만에 65만 명을 끌어들인 한 카드사는 지난해 6월 돌연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꼼수' 마케팅이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카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신용카드를 해지했다가 나중에 같은 카드에 다시 가입해도 과거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원치 않거나 필요가 없어진 대출을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위 : 7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설명의무도 강화해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는 엄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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