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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위 감찰' 법만 만들어놓고…반년째 표류

<앵커>

이번 정윤회 씨를 둘러싼 의혹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위를 감찰하자고 도입된 제도인데, 후보를 추천해야 할 여야가 반년이 넘도록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감찰관 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6월부터 발효됐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후보 추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특별감찰관은 임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빨리 임명을 해라,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현재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수개월을 여야가 거기에 빠져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협상이 끝난 뒤에는 예산 정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파문의 한 가운데 있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은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시작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등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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