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한 달 이상 장기 임대하는 렌터카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고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렌터카를 장기 임대하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취·등록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렌털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복/자동차 장기렌트 소비자 : 정비라든지, 사고처리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장점이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1달 이상 대여하는 렌터카는 비영업용으로 간주하기로 법을 고쳐서 렌터카 업체가 부담하는 세금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차종별로 배기량 1천cc 모닝은 연간 자동차세가 3.4배, 1천600cc 아반떼는 6.8배, 2천cc 쏘나타는 9.5배나 오르게 됩니다.
렌터카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5%가 1개월 이상 이용자이기 때문에 업계 연간 납부 세액이 지금의 10배인 2천 100억 원에 이른 다는 겁니다.
업계는 결국 늘어나는 세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정현/서울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실장 : 전가해야 되는데 전가된다고 해서 풀려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용자 자체가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하지만 정부는 장기 렌트의 경우 사실상 자가용처럼 이용해 렌터카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세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용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