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민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 겁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인에게 사과하라, 고인에게 사과하라.]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의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숨진 동료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지 못해 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울증 같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경비원이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우울 상태가 악화돼 분신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겁니다.
경비원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져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있지만, 폭언과 같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자살해 산재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산재로 신청을 해서 불승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규정으로 나아가서 산재로 인정되는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재해 인정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씨가 분신한 뒤에 쓰인 치료비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