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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안 남아" 성형 유혹하는 광고…심의 '구멍'

<앵커>

이렇게 야간 응급실뿐 아니라 성형 광고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용 성형 광고입니다. "흉터가 남지 않는다" "가격을 할인해준다" 홍보성 문구는 많지만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는 의료법 위반인데 SNS나 모바일 앱에도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이 실려 있는 버스 안 성형외과 광고판입니다.

성형 수술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형 효과만 장담하고 치료기간이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버스나 전동차 같은 교통수단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앱이나 SNS를 통한 성형광고 역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성형광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지모 씨/성형수술 피해자 : 마을버스 안에 굉장히 크게 광고가 나와 있어요. 잘하지 않으면 그렇게 광고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믿고 간 거죠.]

성형수술과 관련해 접수된 10개 소비자 단체의 상담건수는 매년 4천 건에 이르고 있고 수술 후 세 명 중 한 명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 사전심의 매체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늦게 교통수단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도 사전 심의하도록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반 넘게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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