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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위클리] 새해 예산안 처리 핵심 쟁점 일괄 타결

여야가 12년 만에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예산, 법인세와 담뱃값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어제(28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는데 협상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야는 지난 25일 새해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누리과정이란 3살~5살까지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으로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가운데 어느 쪽이 예산을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사업 확대 실시로 인한 증가액을 정부가 우회 지원하는데만 합의했지만, 지원규모에 대해선 전액 지원에 합의했다는 야당과 그런 적 없다는 여당이 맞섰습니다.

야당은 이튿날부터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모두 멈췄지만, 결국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 5천 200억 원 가량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담뱃값은 2천 원 올리고, 담뱃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함께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로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선진화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에 입각해서 더 이상 국민에 실망 드려서는 안 된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많이 반영되진 못했지만 그러나 예산과 관련한 파행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른바 '사자방',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직부패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정 방향을 여당에 보고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졌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검토안의 골자는 부정청탁 예외 조항을 대폭 늘린겁니다.

공익목적을 위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법 절차에 따른 민원, 그리고 공개 민원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예외를 두지 않으면 정당한 민원까지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는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방침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때에만 물리기로 완화됐습니다.

초범은 봐주자는 겁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 조항도 임의신고로 완화했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강도를 낮추다 보니 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병역기피자 숫자는 해마다 4백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법안이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에 나간 뒤 안 들어오는 사람은 지난해에만 160명이 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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