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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실명법 오늘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오늘(29일)부터 차명 계좌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강화된 금융실명제가 시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승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93년 8월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거래는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모든 차명계좌 보유가 전면 금지됩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가 명의자가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예외는 인정됩니다.

가족 명의의 차명 예금은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 부모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창회나 부녀회 같은 친목모임 회비를 회장이나 총무 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에 들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일부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되지만, 실명법에 의해서도 추가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도 가지고 있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지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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