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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동통신사·임원 첫 형사고발

<앵커>

이렇게 휴대전화 줄 서서 사는 일 없애겠다면서 만든 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단통법이죠. 시행 한 달 만에 그런데 그런 일이 그대로 다시 벌어져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폰6 구매자 : 취재하지 말고 줄 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빨리 줄 서세요.] 사흘 동안 그 비싼 아이폰6가 1~20만 원 대에 풀린 겁니다. 정부가 바로 이 아이폰6 대란의 책임을 물어서 이동통신사와 임원들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이른바 '아이폰 대란'은, 이동통신 3사와 판매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34개 판매점이 합법적인 보조금 19만 원에다 통신사에서 내려온 판매 장려금까지 얹어, 아이폰6를 정상가보다 훨씬 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란' 기간 동안, 통신사가 판매점에 내려준 장려금은 최고 55만 원에 달해, 통신사가 판매 장려금을 빌미로 불법 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는 게 방통위의 결론입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위반혐의로 이동통신 3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임원 고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남석/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지원금과 관련된, 이동통신분야의 관련 임원이라고 하면 어느 회사나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판매점에 대해서는 엄하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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