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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병역 기피자도 인터넷에 신상 공개한다

<앵커>

군대 안 가려고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몸을 일부러 다치게 했다가 적발되는 병역 기피 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400명을 웃돕니다. 할 수 없이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이 곧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고의로 어깨를 빼서 습관성 탈골로 위장하고,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안과 질환으로 위장하는 사례까지 군대 안 가려는 수법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에 나간 뒤 안 들어오는 사람은 지난해에만 160명이 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송영근/새누리당 의원 : 사회의 저명인사나 권력층의 자제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룰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분별한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당사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병역기피근절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신상공개는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강욱/변호사 : 유죄 확정이 돼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다시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낙인찍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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