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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한인권법 상정…연내 처리 주목

<앵커>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유엔에서 한층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여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새누리당 의원 : (정부가) DMZ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중점을 두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재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치 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명분은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정적 입장이었던 야당이 중도 노선 강화 정책의 하나로 법안을 제출하고 심사에 동의한 것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당안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의 인권결의안 통과에 반발해 외무성과 조평통, 국방위에 이어 민화협까지 담화를 발표하는 등 대외 위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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