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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씹는 담배도 유해성 표기 '의무화'

<앵커>

앞으로는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도 몸에 해롭다는 표시와 그 이유를 붙이도록 의무화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전자 담배 판매업소입니다.

여러 가지 전자 담배가 진열돼 있는데, 유해성을 표시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자 담배 판매점 주인 : (전자담배 부착 문구로는)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내용 정도만 봤어요. 일반 담배에 붙은 문구가 붙은 걸 본 적은 없어요.]

전자 담배를 비롯해 모든 담배에는 유해성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 담배 외에는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관리도 안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 : 신종 담배인 전자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서, (경고문구 부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자 담배를 비롯한 모든 신종 담배는 제품 특성에 따라 유해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 담배의 경고문에는 특정 질환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고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니코틴만 들어 있을 뿐 유해 성분은 없다는 전자담배 제조사 측의 주장과 달리, 유해 물질이 함유됐음을 명기하도록 한 겁니다.

씹는 담배에는 구강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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