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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실명법 시행…"자녀 명의로 5천만 원까지 허용"

<앵커>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시행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는 한도 안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차명예금을 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성년인 자녀 명의로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명의로 2천만 원까지 차명예금이 허용됩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부모 명의로 3천만 원까지 차명예금이 가능합니다.

부녀회나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 간부를 맡은 사람이 회비를 걷기 위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것도 허용됩니다.

차명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자산의 소유주를 명의자로 추정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다가는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과거에는 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따져가지고 그 재산권이 누구인가를 밝혔었는데 앞으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 소유주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입 한도 이상으로 세금 우대 금융 상품에 들기 위해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에도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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