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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법' 통과돼도…달라질 게 없는 사람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200명.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 사례였지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고 발의한 법안이 어제(17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일괄 지원 방식에서 항목별 지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원 대상자가 22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런 벌이 없이 혼자 사는 이 70대 할머니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지원 기준선인 251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자기(아들)도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집세도 내야하고 생활하기 힘들죠.]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할머니도 새로 수급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최저 소득 기준이 478만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수급 대상자는 8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임호근/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평균 중위소득 정도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현실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경우는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두 자녀와 연락을 끊고 홀로 사는 이 80대 노인은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합니다.

[강○○/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자기들이 알아서 '아버지가 생활하기가 힘들겠다, 보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주라고 한다고 주겠어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앓아 아들이 일을 못하는 데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70대 할머니도 그런 경우입니다.

[정○○/우울증 아들과 동거,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아들은) 우울증 생기고 매일 술만 먹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면 안 되나 봐.]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117만 명이라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규모를 생각할 때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부양 의무자가 사실상 부양이 어려운 경우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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