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와대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조 전 국장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