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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내년부터 액티브X 설치 의무 폐지

<앵커>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마다 번거롭게 했던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의무가 내년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금융 거래 때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 온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액티브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규정을 삭제해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금융사들이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많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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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6조 9천억 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47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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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 해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처리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 '사건 처리 시한' 방침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법행위가 없으면 조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담당 사무관이나 조사관 등이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를 끝내지 못하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분간 시범 실시한 뒤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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