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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은 살인죄 적용인데…" 사법부 고민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가 난 사실 어제(11일) 들으셨을 겁니다. 주범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된 윤 일병 사건에서도 살인은 무죄였습니다.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도대체 왜 살인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법리를 따져야 하는 사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선임병들의 엽기적인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서, 군 검찰은 처음엔 가해자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은폐됐던 사실이 알려지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를 의식해 군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군 법원은 살인죄가 되려면 고의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 상해치사, 즉 상해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의 형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강욱/변호사, 군 검찰 출신 :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이 상한선으로 돼 있는 범죄를 적용하면서 45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과 원칙보다는 눈치보기식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선장 재판도 비슷합니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 끝에 검찰은 결국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공동위원장 : 구조할 수 있는 배들이 와 있었다는 것만 봐서 살인의 의사가 없었다라고 미필적 고의를 너무 좁게 해석한 점이 아쉽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법원은 살인죄 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면서도, 들끓는 여론을 고려해 가능한 한 최고형을 선고하는 타협적 결론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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