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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막는다…주요 농·축·수산물 제외

<앵커>

이번 협정 타결로 앞으로 최장 20년 안에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쌀 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상당수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값싼 중국산의 홍수를 막자는 겁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 시장을 지켜낸 걸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품목 중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절반인 610여 개 품목은 어떤 추가 개방도 하지 않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앞으로 한중 FTA와 관련해 쌀의 경우,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다시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쌀 뿐 아니라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류, 또 사과, 배, 감귤 같은 과실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관세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운데 30%를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건 한-미 FTA 때 0.9%, 한-EU FTA 때 0.2%와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명진호/한국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미나 한-EU FTA보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더 배려를 많이 한 협상이었다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치는 현행 20%인 관세율을 18%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현행 관세율 유지를 원했지만 중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산 김치가 싸져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한중 양국은 또 조기, 갈치, 꽃게 등 중국 어선들의 주요 불법 조업품목을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조업물을 관세 혜택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FTA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 측의 불법조업에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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