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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상보육 지자체 법적 의무"…야당 "공약 파기"

<앵커>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무상복지 논란에 청와대가 가세했습니다. 청와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게 법적인 의무라고 밝혔는데, 야당은 대선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유아교육법, 그리고 영유아교육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편성을 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수석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약한 바 있지만, 무상급식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무상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여권 방침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수/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서 약속하고 확인한 사업입니다.]

야당은 무상급식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라면서 공약과 무관하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에서 5조 원을 삭감해 무상 보육·급식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11월 예산 국회에서 무상복지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전경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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