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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6곳 '지정 취소'…"법적 대응"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대상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8곳 가운데 6곳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숭문고와 신일고
2개 학교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지정 취소된 자사고 6곳은 내년까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처분에 교육부는 위법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고, 해당 자사고들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한 자율형 사립고는 8곳이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들에게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면, 지정 취소를 2년간 미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사고는 그간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추첨한 뒤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해왔는데,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뽑으란 겁니다.

하지만, 6곳이 이를 거부하자 오늘(31일) 지정 취소를 확정했고 받아들인 2곳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면접 없이 선발하겠다는 것은 이후 자사고들이 선발권 개선을 통해 자사고를 정상화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교육청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지정취소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복/배재고등학교장 :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향후 모든 법적 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다.]  

교육부도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이라며, 이번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법정 다툼에다 교육부 시정명령까지 겹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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