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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솜방망이 징역형

<앵커>

간첩 사건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높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뒤, 중국 대사관은 검찰이 유 씨가 간첩이라며 법정에 낸 중국 공문서가 가짜라고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끝에 국정원 직원 4명과 협력자 2명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작을 주도한 김 모 과장 징역 2년 6월, 상급자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 징역 1년 6월, 중국동포 협조자 두 명은 징역 1년 2월과 8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인철 전 선양총영사관 영사와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권 모 과장에게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며 무거운 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정보기관이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를 조작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사실상 국정원 과장 1명만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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