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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유족 4명 '대리기사 폭행' 기소의견 송치

<앵커>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4명과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 당일 대리기사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 씨/대리기사 (사건 당일) : 의원님 앞에서 뭐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라고 김현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김현 의원의 이 명함 때문에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다툼을 지켜보던 행인이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리겠다고 하자 김 의원이 명함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한 명이 대리기사의 허리를 잡으면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폭행을 만류하면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거꾸로 적용해, 폭행을 조장하고 말리지 않은 김 의원에 공동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대리기사와 행인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행인 35살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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