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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땅 장사' 억대 차익…벌금은 2백만원

<앵커>

산업용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싼값으로 공급하는 부지입니다. 싼값에 주는 대신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5년 동안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군산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입니다.

이 업체는 공장을 짓고 1년 3개월 만에 산업용지를 팔았습니다.

3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벌금은 200만 원밖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걸 왜 오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산업용지 처분 위반 업체 : 계속 회사가 경영적으로 악화하는데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불법이라도 일단 매각하면 이자 비용 안 나가니까.]

지난 5년간 군산 산업단지의 공장 운영 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공장을 짓지도 않고 산업용지를 처분한 업체가 7곳, 공장을 짓고 2년 안에 부동산을 판 업체는 6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정기간인 5년 안에 부동산을 팔았다가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모두 33곳이나 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 속된 말로 '먹튀' 하신 거죠. 먹고 빠지신 거죠. 계속 사업을 하진 않으시죠.]

군산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53곳으로 매매 차익은 437억 원에 이릅니다.

[산업용지 처분 위반 업체 : 법을 아는 거죠. 최대한 (벌금이) 많아 봤자 1천만 원인데 4억이나 3억이나 이익이 된다면 누구든지 기업 하는 사람은…]

처벌규정은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당연히 벌금 물더라도 이익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안 두죠. 벌금을 내면 그만큼 불이익이 되는 처벌을 줘야 합니다.]

분양 단계부터 철저한 감독과 감시로 망해서 나가는 업체와 처음부터 부동산 차익을 노린 업체를 정교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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