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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가득 싣고 아찔한 주행…무법질주 화물차

<앵커>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걸 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서 화물차와 승합차에는 의무적으로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속도 제한을 풀어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시속 110km가 넘습니다.

이런 위험한 과속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승합차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995년 8톤 이상 화물차 등 속도 제한에 이어,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km를, 3.5톤 이상 화물차는 90km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자 41살 유 모 씨 등은 전국을 돌며 이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장치를 연결한 뒤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의 값을 조작해 속도 제한을 풀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해, 설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130km 등으로 높여준 겁니다.

[고혁수/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 : 명함을 파서 이걸 전국에 화물 기사들을 상대로 배포한 다음에 연락이 오면 실제 현장으로 나가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슈 데이터를 조작, 변경하였고요.]

지난 3년 동안 1천 400여 번에 걸쳐 제한을 풀어주고 4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화물차 기사 : 저희는 시간이 돈이고 거래처에서 빨리 오라고 하면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저희 차를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한을) 안 풀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속되면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명령을 받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때도 제한 속도는 확인하지 않아 불법 조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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