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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반 논란' 다음카카오, 초강수 둔 속내

<앵커> 

다음카카오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집행에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정법 위반인데 무리수 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법하지요. 하지만, 따져보면 크게 잃을 게 없는 선택입니다.

김요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 되자 다음 카카오는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어제, 기자회견 : 감청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이 빨리 해소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겠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로 법을 어기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감청이 뭔지부터 봐야 됩니다.

감청은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엿듣거나 엿보는 걸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감청의 대상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통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실시간 대화를 자신들이 엿볼 이유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그럴만한 장비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청 영장을 들고 오면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모아놨다가 수사기간에 넘겨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건 엄격히 따지면 실시간 통신이 아니라 대화가 끝난 자료이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다음카카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도 별로 가져갈 게 없어 보입니다.

서버에 저장되는 대화내용의 기간을 2~3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데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부 지워진 다음에 영장을 들고 와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미국 변호사인 이석우 대표가 이용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거친 표현을 일부러 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 실시간 통신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가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거부할 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찰과 검찰이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검찰이나 법원이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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