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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진료받는데 초진 비용 청구?…모호한 기준

<앵커>

병원에 가면 초진이냐 아니면 재진이냐에 따라 진찰료가 다릅니다. 하지만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이 복잡하고 애매한 데다가, 이 사실을 아는 환자들도 거의 없어서 과다 청구된 진료비가 무려 78억 원이나 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 주부는 지난해 딸의 손에 난 사마귀를 치료하려고 동네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아 두 달 뒤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해당 의원은 초진 진찰료를 요구했습니다.

[김 모 씨/진료비 과다 청구 피해자 : 세 번째 진료를 받았는데도 초진 진찰료를 받더라고요. 똑같은 질환이었는데도….]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처음 진료를 받는 걸 초진, 동일한 질환으로 같은 의사에게 다시 진료받는 걸 재진이라고 합니다.

의원 기준으로 초진 진찰료는 13,580원으로 재진 진찰료 9,710원보다 약 4천 원 가량 비쌉니다.

초진의 경우 기존 병력이나 가족력 등을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진찰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박 모 씨/환자 : 병원 가면 접수창구에서 그냥 진찰료 얼마입니다 하면 그거 내는 거죠. (진찰료가) 그냥 똑같이 부과되는 줄 알았죠.]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도 애매하고 자의적입니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재진료를 받으면 재진, 90일 이후에 진료를 받으면 다시 초진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환자들이 잘 모르고 기준도 애매한 상황 속에서, 서울의 한 한방병원은 초진 진료의 36%를 과잉 청구했다가 심사평가원의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병의원들이 재진을 초진으로 간주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모두 2백만 건 액수로는 78억 원에 달합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초재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 의료기관은 잘못된 청구를 하게 되고 환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서도 진료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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