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례 신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370대 1, 평균 139대 1로 수도권 아파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웃돈이 1억 원이나 붙은 채로 불법전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0일) 새벽 0시를 넘자마자 위례 신도시 견본 주택 앞에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중개업자들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자가 발표되자마자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A : (이거 얼마예요?) 1601호는 (웃돈이) 1억 5천500만 원, 901호는 1억 1천만원.]
분양권에는 바로 웃돈이 붙고 값도 올라갑니다. 중개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고객들의 주문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중개업자끼리 다툼도 벌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B : 지금 1억 7천만 원 거래하면, 1년 지나면 얼마해야 하는 거야? 3억 원 해야 하는 것 아냐. 생각들 잘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웃긴다 진짜. 내가 세무서에 신고 하나, 안 하나 봐.]
이른 새벽에 찾아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 전매 상담까지 이뤄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C : 여기 입주하시게? (분양권) 8개 있어. 24평형도 있고 원하는 거 다 있어. (전매) 안 해 봤어? 사모님,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지만, 불법 전매는 정식 등기 이전이 안돼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지나친 투기 열풍이 살아나고 있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당국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