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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초기구조 실패' 해경 정장 기소

<앵커>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해경의 인명 구조 과정은 총체적인 부실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구조 실패로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 정장을 기소했는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조대는 목포해경 123정이었습니다. 123정은 선장과 선원, 그리고 배 밖으로 나온 일부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허술한 구조활동의 책임을 물어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현장 지휘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해경, 즉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걸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유족들이 앞으로 정부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구난업체 언딘의 구조 활동만 지원한 혐의로 최상환 해경 차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3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감독기관, 그리고 해운업계 전반을 수사한 결과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언딘을 투입하기 위해 다른 잠수사들의 투입을 막았다거나,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등 숱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특검이나 진상조사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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