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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라는 산길, 기 쓰고 다니다가…위험천만

대부분 인터넷으로 참가자 모집…사고자 혼자 두고 떠나기도

<앵커>

단풍이 빠르게 물들어 가면서 산마다 계곡마다 단풍 인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경관을 보겠다며 출입이 금지된 곳까지 마구 드나드는 불법 산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산행을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9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갑니다.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지만 50m 절벽에서 떨어진 70대 남자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출입이 제한된 탐방로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지난 열흘 동안 설악산에서만 이런 식의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솟아 있는 곳, 설악산 용아장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고 위험이 큰 만큼 1년 내내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풍철을 맞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곳을 오르다 단속에 적발됩니다.

[자연공원법 28조 출입금지 행위 위반하셨습니다.]

[불법산행 적발 등산객 : 위험하다고 해서 올 곳을 못 오지는 않아요. 산악인들은 이보다 더 험한데도 오는데….]

출입이 금지된 또 다른 계곡에서도 단속을 피해 밤늦게 내려오던 등산객들이 적발됩니다.

[불법산행 적발 등산객 : 여기 가을 단풍이 절경이라는 것은 다 아니까…그 유혹을 못 뿌리치는 거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런 불법 산행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돈을 받고 탐방을 진행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산 일정에 따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1명이 사고를 당해도 구조신고만 한 채 사고자를 혼자 두고 떠나기도 합니다.

[손경완/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 구조 요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이드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고자의 개인 정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 회원들끼리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이런 비법정 탐방로를 찾았다가 47명이 숨지고 176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산행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지난해엔 1천 200여 건, 올해는 벌써 7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영상취재 : 허 춘, 화면제공 : 119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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