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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교통 과태료 '1조 2천억 원'…안내고 버티기

<앵커>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밀린 체납금액이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0억 원 가까이 체납한 법인이나 개인도 있는데, 징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체납 징수 차량이 카메라로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찍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있는지 번호판을 조회하는 겁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과태료 122만 원을 내지 않은 차가 적발됐습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 요즘 불경기에 돈이 백 얼마가 어디 있어요. 그 이전 사람들 것이 따라서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지난 8월까지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청 한 해 예산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체납액 순위를 살펴봤더니, 1위는 이미 폐업한 중고 자동차 매매회사로 체납액이 17억 원이나 됐습니다.

2위는 15억 원이 밀린 임 모 씨 개인이었고, 3위와 4위도 개인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직접 중고차 매매업을 했거나,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회사의 경우, 법인을 만들어 차량을 등록한 뒤, 폐업시켜 대포차를 만드는데 이 차들이 계속 돌아다녀 과태료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법인 폐업을 관할하는 기관과 자동차의 등록과 운행을 책임지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일한다든지 일원화시킨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본적 대책은 없이 과태료가 쌓이는 동안, 대포차의 무법운행은 도로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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