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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고 버티기'…15억 밀려도 '어쩌나'

<앵커>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걸 안 내서 체납한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20억 원 가까이 체납한 경우도 있는데, 징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동취재,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체납 징수 차량이 카메라로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찍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있는지 번호판을 조회하는 겁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과태료 122만 원을 내지 않은 차가 적발됐습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 요즘 불경기에 돈이 백 얼마가 어디 있어요. 그 이전 사람들 것이 따라서 온 거예요, 그냥.]

체납된 법인 소유 차량의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회사 직원 : 현재 그 차가 여기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쓰면서 계속 여기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고요.]

[경찰 : 저희가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해도 납부가 안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이렇게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지난 8월까지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청 한 해 예산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체납액 순위를 살펴봤더니, 1위는 이미 폐업한 중고 자동차 매매회사로 체납액이 17억 원이나 됐습니다.

2위는 15억 원이 밀린 임 모 씨 개인이었고, 3위와 4위도 개인이었는데, 밀린 과태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직접 중고차 매매업을 했거나 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체납 중고차 매매회사의 경우, 법인을 만들어 차량을 등록한 뒤, 고의로 폐업시켜 대포차를 만드는 수법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없어진 회사에 등록된 차량이 대포차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과태료가 쌓이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법인 폐업을 관할하는 기관과 자동차의 등록과 운행을 책임지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일한다든지 일원화시킨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찰은 지난달 기동징수팀을 꾸려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추심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규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 대책은 없이 과태료가 쌓이는 동안, 대포차의 무법운행은 도로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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