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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유가족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앵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형기/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 법원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유가족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건 발생 13일 만에 이들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해 죄질이 나쁜 데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도 일부만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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