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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만 더 커진 '단통법'…이통사 배불리기?

<앵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줄어들고 요금은 그대로여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단통법 시행 첫날인 어제(1일) 이동통신사들은 최신 스마트폰에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것도 매달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2년 약정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한 34만 5천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법 시행전 온라인 가격과 비교하면 갤럭시 S5와 아이폰 5S 구입가는 오히려 더 비싸졌습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전화기는 보조금 규제가 없다는 게 단통법의 장점으로 설명돼 왔습니다.

그러나 출시 2년이 지난 이 휴대전화는 최고 보조금이 29만 원에 불과해, 여전히 40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이게 된 이통 3사는 엄청난 추가 수익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용구/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조금만 규제했을 때 남는 부분이 전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벌어졌습니다.]

위약금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진 2년 약정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요금분만 돌려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받았던 보조금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현장을 둘러보고 위약금 강화와 낮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만 손해 본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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