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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합의…"유족 참여는 더 논의해야"

<앵커>

국회 파행을 불러왔던 세월호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국회도 정상화돼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 문제는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군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은, 여야가 특검 후보군 4명을 정해주면, 그 4명 가운데 2명을 특검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다만, 특검 후보군을 정할 때 유족이 참여할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7명의 특검 추천위원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다는 기존 2차 합의안을 유지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김영록/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세월호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계류 중인 90건의 법안과 의안이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또,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가동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법 협상 타결과 국회 정상화에 대해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민생법안들이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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