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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만 신고 걸으면 다이어트?…과장광고 철퇴

<앵커>

이 운동화만 신으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광고했던 스포츠 업체들에게 10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과장광고였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 걷기만 해도 강력한 피트니스 효과.]

이 운동화 광고는 날씬한 모델을 내세워 운동 효과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합니다.

[걷는 것만으로 최대 28%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의 활성화 효과를 경험하세요.]

하지만 근거가 빈약합니다.

불과 5명을 대상으로 2분 30초 동안 실시한 측정치가 전부입니다.

[김학준/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 : 대조군, 실험군을 적당히 많은 양의 숫자를 채운 다음에 제약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실험 계획을 세워야지….]

단 한 명의 실험 결과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이마저도 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자랑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과장하여 광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스포츠 업체 아홉 곳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광고에 관여한 이유로 외국계 본사까지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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