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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줄어든다…보조금 출혈 경쟁 원천 차단

<앵커>

이렇게 최신 휴대전화기가 자꾸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 게 왠지 낡아 보이고 또 새로 바꾸고 싶죠. 보조금 제도가 그런 욕심을 더 부추깁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또 규정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보니 누구는 공짜로 사고 누구는 제값 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전화기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또 실판매가가 공개됩니다. 이게 휴대전화 자주 바꾸는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같은 시기, 같은 기종의 휴대 전화기를 샀는데도, 가격은 제각각입니다.

때로는 극소수 구매자들에게 기습적으로 이른바 공짜폰이 풀리기도 합니다.

불법을 넘나드는 불투명한 보조금 때문입니다.

[이하영/서울 양천구 : 가게마다 가겨이 다 틀려서 가게를 많이 돌아다녀 보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달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이런 공짜폰이 설 자리가 크게 좁아집니다.

휴대 전화기의 출고가와 보조금의 전체규모, 실판매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은 합쳐서 최고 34만 5천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비례 지급제를 통해 10만 원 요금제가 보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5만 원 요금제도 1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구입한 공기계나 중고 전화기도, 10% 안팎의 요금할인 형태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 출혈 경쟁이 줄면서 이통사들의 수익은 크게 늘 전망입니다.

그만큼 비싼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음성이나 통화 데이터를 다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경우에는 못 쓴 만큼 요금을 안 낼 수 있는.]

또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더 높여야 소비자 혜택이 보장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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