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입니다.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인터넷 댓글 달기나 SNS 활동을 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일반적인 사이버 대북 활동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온다면,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원 전 원장을 기소했던 검찰 수사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죄 적용 여부를 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가 충돌했고, 채 전 총장 사퇴 후엔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1년 2개월 만인 그제 만기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틀 만에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