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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7년 더 격리 추진…'보호감호' 부활?

<앵커>

정부가 상습 성폭력범이나 연쇄 살인범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장 7년 동안 격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9년 전에 폐지된 보호 감호 제도의 부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합니다.

인터넷에선 형량이 적다며 조두순의 재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흉악범들은 형을 다 산 뒤에도 최대 7년까지 추가로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희원/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들은 별도의 제재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고, 저희가 그런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보호수용'의 대상은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 살인범으로 제한했고 1인 1실에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협과 인권단체들은 1980년 신군부가 도입했다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과잉처벌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판결로 선고된 형기를 살고 나서도 2년 내지 7년 간 사회에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회격리 요구는 높습니다.

하지만 강한 처벌과 격리만이 능사인지, 범죄와 처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는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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