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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다시 허용하기로

정부가 지난 4월 선행학습 규제법안을 추진하면서 금지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실을 다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또 일선 학교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면 학교 운영경비를 최대 10%까지 삭감하거나 입학정원의 10%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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